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247]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7. 24. 03:00경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분수대” 옆 공터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관계로 알게 된 지인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들을 향해 시비를 걸면서, “누구든지 와서 나를 때려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2. 8. 3. 19:40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탑동소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피해자 F(48세)가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등 뒤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다시 뒷머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상성 뇌실질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4. 05:00경 제주시 이도2동 260에 있는 “한마음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케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6. 17. 15:00경 위 탑동소공원에서 피해자 G(36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곳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소리 높여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2. 6. 4. 21:30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