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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9 2014고단3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부동산 시행업체인 ( 주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6. 11. 경 부동산 시행업체인 ( 주 )E 의 대표였던

F의 소개로 위 ( 주 )E 의 공동대표였던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7.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E’ 이라는 상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오피스텔 건축 시행 일과 관련한 경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 주 안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 건축 시행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이나 토지사용 승낙 등의 토지 작업을 할 비용이 전혀 없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한 수익도 기대할 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거래 내역 조회 (J), 사업 공동 시행 대행 계약서 등 제출 자료

1. 수사보고( 고소인 관련 사건), 판결 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 진행능력에 관하여 G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것이 있었고 그 돈으로 변제하거나 지원금에서 공제할 의사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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