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경기 평택시 D 284,221제곱미터의 산업단지 개발 시행업체인 피해자 ( 주 )E 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 주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입금된 ( 주 )E 의 공금을 위 ( 주 )E 의 공동 대표이사인 G과 함께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경기 화성 시 소재 우리은행 H 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 주 )E 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6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 인과 사업 부지 계약을 체결한 ( 주 )I에 대한 청약 금 반환에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J, G,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참고인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이사회 의사록, 우리은행 E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대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K과 공동대표 이사이 던 G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 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 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