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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6 2017고단3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C에 있는 건축 시행업체인 ( 주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부동산 중개도 함께 하면서, E의 인천시 남동구 F 빌딩 2, 3 층을 매수하려 던 G으로부터 위 건물의 재매매를 부탁 받고 소개비로 1,0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을 통해 I을, I을 통해 피해자 J을 소개 받았고, I로부터 피해 자가 위 건물로 12억 원을 대출 받아 위 건물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2015. 7. 23. 경 서울 구로구 K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위 빌딩을 9억 원에 매입하면 월세 8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는 후배가 감정사로 있는데 건물에 대하여 실사를 하였더니 감정가가 22억 원이 나왔고, 신협 또는 새마을 금고에서 12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I과 대출 진행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 비 1,000만 원, 소개비 2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은 감정 가가 15억 원 상당에 불과 하여 12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용역 비와 소개비를 지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 받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7. 23. 위 용역 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 명의 우체국 계좌 (L) 로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용역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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