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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12 2011누26505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업자로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18홀의 회원제골프장인 남부컨트리클럽(이하 '남부CC'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골프장의 종류 골프장은 운영방식에 따라, 회원모집을 통해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고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골프장 이용 등을 보장하는 회원제골프장과 별도의 회원모집 없이 만들어져 누구든지 예약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대중골프장으로 나뉜다.

한편, 회원제골프장은 회원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단법인제, 주주회원제, 예탁금회원제로 구분할 수 있다.

사단법인제는 골퍼들이 사단법인을 조직하여 그 사단법인이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형태로, 사원의 지위에 있는 회원들이 골프장 운영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이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한다.

주주회원제는 골퍼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회사가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형태로, 골프장 운영은 회사가 담당하되 주주의 지위에 있는 회원들이 회사를 감독하고 골프장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예탁금회원제는 회사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받아 골프장 조성비용에 충당하는 대신, 회원에게 골프장 이용을 보장해 주고 탈회하는 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회원은 골프장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국내의 회원제골프장은 대부분 예탁금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원고의 운영방식 변경 및 현황 원고는 1992. 1. 남부CC를 개장하여 주주회원제로 운영하였는데, 당시 회원은 주주회원 당시 1억 2,000만 원을 내고 주주가 된 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나중에 예탁금회원제로 전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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