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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8 2018고합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골프연습장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골프장의 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0.경 위 D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회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골프장을 18홀로 증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토지 구입자금이 필요하다. 토지를 구입한 후에는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별다른 자금 없이 처음부터 대부분의 운영비를 금융기관 등 차입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 채무만도 약 550억 원 이상인데다가, 골프장 증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차용을 하여야 하는데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토지구입 자금이 없어 골프장 증설 사업 진행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골프장 증설 대상 토지구입이 아니라 밀린 차용금의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자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증설 대상 토지를 매수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1. 수표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억 원을 교부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골프장 증설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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