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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5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의 운영자 E으로부터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성매매행위를 할 여종업원 고용, 업소에 방문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말경 위 업소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에게 성매매 1 회당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9. 4. 02:00 경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번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 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2. 9. 28.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4.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의 운영 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그 업소에서 성매매행위를 할 여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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