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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48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8. 경 서울 금천구 D, 지하 1 층 E에서, F에게 일당 6만 원에 여종업원 고용, 업소 방문 손님 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도록 하여, F을 통하여 2016. 7. 말경 위 업소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에게 성매매 1 회당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6. 9. 4. 02:00 경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번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 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말경 제 1 항 기재 E에서, 손님 1명 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2016. 9. 4. 02:00 경 위 업소 1번 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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