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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3.7.18. 선고 2013노2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재화(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O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2고단26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노1025 판결

판결선고

2013. 7.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6 내지 22호를 피해자 H에게, 증 제1 내지 15, 23 내지 30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 기타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자신의 성적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만연히 위 성주물성애증을 심신미약 감경사유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성주물성애증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빌라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훔치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체포된 사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범행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술을 마시는 바람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재판과정에서는 범행의 동기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 ④ 피고인은 다소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으나 그로 인하여 사회적, 직업적으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사실, 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특이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지 않고, 사고기능 면에서도 사고장애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며, 다만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 복용 상태에서 성주물성애증으로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사정 이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성주물성애증의 정도가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주물성애증을 심신미약의 감경사유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주물성애증을 심신미약 감경사유로 판단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성주물성애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주물성애증에 따른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환부

판사

재판장 판사 권희

판사 박세황

판사 정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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