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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3노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 기타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거나 피고인의 성주물성애증의 정도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만연히 위 성주물성애증을 심신미약 감경사유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성주물성애증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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