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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노10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 선호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성적인 측면에서 성격적 결함을 나타내는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정신적 장애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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