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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9가합587453
위약금 등 청구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2016. 9. 2. 피고들과 고양시 일산동구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H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F를 ‘을’이라 하고, 피고들을 ‘갑’이라 한다) 총 공급금액 : 590,000,000원 계약금 (10%) 중도금1차 (10%) 중도금2차 (10%) 중도금3차 (10%) 중도금4차 (10%) 잔금(50%) 계약체결시 2017. 5. 15. 2017. 11. 15. 2018. 5. 15. 2018. 11. 15. 입점지정일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59,000,000 295,000,000 - 입주예정일 2019. 8. 예정(입주예정일은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통보함) 제2조 계약의 해제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공급상가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③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⑤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⑥ 갑이 허가권자로부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제3조 위약금 (2)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단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이자 없이 을이 납입한 공급대금 원금만 반환한다) 제19조 주의사항 [시공 관련 사항] - 근린생활시설의 천장고, 바닥 슬라브 높이는 인접한 대지의 레벨 차이에 따라 점포별로 상이함 근린생활시설의 지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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