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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0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6. 29. 원고에게, 2013. 7. 5. 발생한 1천만 원, 2014. 6. 6. 발생한 2,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2014. 9. 30.부터 12월 말까지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원고가 대여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은 C에게 속아서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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