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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25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1. 01:00 경 김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피고인은 2017. 5. 11. 03:45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B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운전석에 두고 내리는 방법으로 B에게 제공하고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B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다.

범인도 피 피고인은 2017. 5. 11. 03:45 경 B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 던 중 김해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L 계 소속 순경 M으로부터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누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사실은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라.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다.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김해 중부 경찰서 L 계 소속 순경 M에게 N 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후, 순경 M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상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 통보 서의 운전자 서명란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의 각 운전자 서명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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