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763,02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이와 선택적으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중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한 반면,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대법원의 파기자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1999. 6. 10.부터 2002. 6. 10.까지, 2002. 12. 7.부터 2003. 2. 1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2년 제2기에 주식회사 아이티엔정보기술로부터 매입금액 423,918,000원의 세금계산서 7장(위 7장 중 2002. 10. 14.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3장의 매입금액은 220,011,000원이고, 2002. 10. 14. 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4장의 매입금액은 203,907,000원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위 423,918,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 전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