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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3가단504826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치과 교정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는 서울 도봉구 E빌딩 204호에서 F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

B과 피고는 고종사촌간이다.

나. 원고 A은 2011년 3월경 외관상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악 치아를 교정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치료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원고 A에 대한 치아진단모델을 제적한 후 교정치료를 비발치로 진행하였다.

치아진단모델상 2급 부정교합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2011년 5월경 원고 A과 양악돌출을 교정하기로 합의한 후 상하악 소구치 4개를 발치하고 하악을 먼저 집어넣은 후 상악을 집어넣는 순서로 교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엑스레이사진 촬영 후 2011. 5. 7. 하악 소구치 2개, 2011. 5. 16. 상악 소구치 2개를 발치하였다.

2011. 5. 24. 하악 치아에 브라켓과 와이어를 장착하였고 2011. 6. 11. 하악을 집어넣는 치료를 하였다.

피고는 이 부분 치료비도 받지 않기로 하였다.

원고

A은 불편감으로 교정용 와이어를 풀었다가 통증으로 다시 장착하였다.

2012년 4월 원고 A은 불편감, 피고와 다툼으로 인한 신뢰상실로 교정치료는 중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정치료’라 한다). 라.

이 사건 교정치료 중단 이후인 2012. 7. 13. 원고 A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정과에서 골격성 2급 부정교합(상악골이 하악골에 비해 전방에 위치된 것), 상악의 돌출증, 과도한 피개교합 진단을 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을1 내지 13, 이 법원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의료 과실(사전검사 안함, 불필요한 발치, 진료기록부 부실 작성 등)로 인하여 원고 A에게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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