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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나202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치주과 전문의로 서울 중구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교정의사 F, G으로부터 치아교정치료를 받았던 환자이고, 원고 B와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진료계약 체결 및 치료 (1) 원고 A는 치열이 비뚤어져서 전체 교정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2013. 2. 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원고

B, C는 2013. 5. 21.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와 치아교정치료 진료계약(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는 2013. 5. 21. 원고 A의 구내ㆍ구외사진 및 측모두부방사선사진(Lateral cephalometric radiography)을 촬영하고 진단모형채득을 하는 등 교정치료를 위한 정밀진단분석(이하 ‘정밀진단분석’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은 당시 골격성 Ⅱ급 부정교합 및 치성 Ⅱ급 부정교합을 가진 원고 A에 대하여, 상악 좌우 제1 소구치(#24, #14)를 발치하고 이후에 재검진을 통해 하악 좌우 제2 소구치(#35, #45)의 추가 발치 여부를 고려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치료계획에 따라 2013. 6. 4. 상악 좌측 제1 소구치(#24)를, 2013. 6. 7. 상악 우측 제1 소구치(#14)를 각 발치하였다.

(3) F는 2013. 6. 11. 원고 A에게 교정장치를 부착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하였다.

피고 병원의 교정의사는 2013. 11. 12.경 G으로 교체되었다.

(4) 피고는 2014. 1. 7. 원고 A의 하악 좌우 제2 소구치(#35, #45)를 발치(이하 ‘이 사건 발치’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발치 이후의 경과 (1) 원고들은 2014. 1. 11. 하악 좌측 제2 소구치(#35)를 발치한 부위가 현저하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환자와의 신뢰관계 붕괴 및 지속적인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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