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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14 2016누22612
의료기관폐업신고수리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던 I가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의 인적ㆍ물적시설 일체를 이 사건 재단에게 양도한 사법상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부당하다는 것인데, 위 계약으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와 선정자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의료기관 폐업신고가 수리되면 당해 의료기관은 더 이상 운영될 수 없으므로 폐업신고수리는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폐업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중, 당시 조합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던 I가 조합의 채무는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병원의 인적ㆍ물적시설 일체를 이 사건 재단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조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 선정자 G은 2014. 3. 31.자 조합원정기총회 결의로 감사직에서 해임되었으나, 2016. 7. 7. 그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어 감사로 복귀하였다.

인 원고 등은 이 사건 조합의 이익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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