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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7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14: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3층 C병원 진료실 내에서 C병원 원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종합병원으로 후송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5분가량에 걸쳐 진료실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고령이고 파킨슨병 등으로 행동이나 의사결정에 지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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