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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4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 04:5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 ‘청심국제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B(41세)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소재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88,1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3. 5. 13. 06:00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 소재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전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택시비 지불 방법을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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