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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448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연면적 247.18㎡ 지상 4 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누구든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분뇨를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말경부터 2016. 10. 9.까지 위 건물 1 층에 있는 ‘D’, ‘E’, ‘F’ 이라는 점포 내부에 각각 화장실을 설치한 후 공공 하수 관로에 연결되는 오수 배관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사용하여 각 점포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 분뇨를 정화조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 하수 관로에 직접 배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고인 진술서

1. C 정화조 사진, 일반 건축물 대장, 수거 현황, 피의자 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7조 제 7호, 제 3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랜 기간 동안 오수가 공공 하수 관로로 배출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정기관의 적발 이후 정화조를 새로 준공하여 위법행위가 더 이상 지속될 염려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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