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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12:58경 광주 서구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2세)과 그날 오전 업무문제로 다툰 것 때문에,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42센티미터)을 가져 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인생 편하게 살았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아령 및 야구배트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최근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을 때,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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