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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2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9.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7동 91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 컴퓨터와 전화기 등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상품권 세트를 33퍼센트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광고와 함께 ‘상품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은 구매 종류에 따라 5만원권 상품권을 3~8개월 동안 매월 2~3장씩 택배로 배송하여 주고, 위 업체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마지막 발송까지 책임배송을 한다’고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배송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2012. 7. 말경 시작한 E 쇼핑몰 사업이 매출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상품권을 대폭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속여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우선 현금을 입금 받아 그 돈의 일부는 다른 상품권 매매상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들과 약속한 상품권을 일부 발송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상품권 판매상으로부터는 상품권 종류에 따라 액면금액의 1~2퍼센트 또는 4~6퍼센트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15~33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파는 방식이었으므로 사업을 계속할 경우 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매매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1.경 피해자 F에게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 18장을 23퍼센트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하고 상품권 매매대금 693,000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은 매월 6장씩 3개월로 나누어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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