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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78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5 인 승 승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월경부터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학생들 12명을 매일 통학시켜 주는 대가로 월 6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통학을 시켜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28.까지 사이에 자가용 유상 운송 사업을 하여 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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