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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4 2016고정28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합 차량에 대한 소유자로 자가용 승합차는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 03:33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을 태우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보 타워 사거리까지 운송해 주고, 운송료로 거리에 따라 1 인 당 1,000원부터 3,000원까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승합차로 유상 운송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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