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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정3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46』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64 세, 남) 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C 아파트’ 101동 7-10 라인 화단 앞 쓰레기 분리수거 장으로 가는 길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동의 및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인도를 설치한다는 구실로 인도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5. 09:00 경부터 2017. 4. 3. 17:00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목포시 C 아파트’ 101동 7-10 라인 앞 24m 가량의 화단에 심어 져 있던 회양목 23 년생( 공동 시설물) 120 주 (1 주 50,000원 × 120 주) 총 6,000,000원 상당을 삽, 호미 등을 이용하여 캐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아파트 공동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445』 피고인은 2017. 6. 1. 04:30 경 목포시 C 아파트 101 동 앞 화단에서 ‘ 인도가 없어 통행이 불편하다.

’ 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인 자치 회장 D가 관리하는 화단 바위 석축( 가로 100cm, 세로 60cm) 1개를 배척( 일명 빠루) 을 사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소인 범행사진

1. 피해액 산출 내역( 견적서)

1. 수사보고( 피고 소인이 나무를 캐내

재물 손괴한 장소 임장 및 사진)

1. 수사보고( 고소인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통지 및 피고 소인 추가 범행 장면) [2017 고 정 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의 자가 배척으로 하단 석축을 옮기려고 하는 모습)

1.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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