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74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03:35 경 부산 부산진구 B 주택 A 동 376호’ 앞에서, 이전에 통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이웃인 피해자 C( 여, 75세) 의 집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대문을 발로 찬 뒤,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화분을 깨트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반성하는 점, 2012년 후로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D도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나( 증거기록 15 쪽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다.]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