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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0 2016고단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9. 00:25 경 김포시 양 촌 읍 양곡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구래 동 우미 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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