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단19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17:30 경 김포시 대곶면 율 생리에서부터 같은 시 양 촌 읍 구래 동 우미 린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