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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30 2016고정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도 요타 캠 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 촌 읍 구래 동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3 단지 앞 사거리를 장기동 쪽에서 우미 린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양 촌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캠 리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목록 2),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목록 6), 각 진단서( 목록 12, 13, 14)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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