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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7나802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 9, 10, 13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갑 제3호증은 영상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중고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인터넷 중고차판매 사이트에 피고 회사의 매물로써 피고 B가 광고한 ‘포르쉐911카레라S’ 자동차(2008. 11. 제작, 2009년식, 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보고 구매하기로 결정한 후, 예전에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매입해 주어 알게 된 C에게 원고 소유의 벤츠 자동차를 매각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C는 피고 회사의 직원(딜러)인 피고 B를 만나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도 피고 B를 만나 이 사건 자동차를 시운전하여 본 다음 피고 회사 앞으로 작성된 2016. 3. 21.자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이하 ‘이 사건 점검기록부’라 한다)를 교부받아 ‘주행거리가 110,860km 이고, 엔진 등이 양호함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6. 5. 4.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명의자는 “F”(미국 국적의 외국인)로 F는 2015. 2. 27.경 주행거리 79,000km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F와 원고 사이의 직접 거래용으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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