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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20 2012가합117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396,5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 C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신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페라리 자동차’라고 한다)를 수입자인 D로부터 매수하여 하나캐피탈에게 공여한 다음 하나캐피탈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이 사건 페라리 자동차를 위 D로부터 매수하여 하나캐피탈에게 공여한 다음 2008. 1. 4.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조카인 피고 B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3. 5. 이 사건 페라리 자동차를 하나캐피탈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였다.

나.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08. 9.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페라리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3억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가.

목 기재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 B은 구속되어 있던 피고 C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페라리 자동차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것인데, 원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페라리 자동차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2008. 9. 26.에 이 사건 페라리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1억 6,800만 원을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2008. 12. 2.에 1억 원 및 2008. 12. 18.에 5,000만 원을 추가로 각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하나캐피탈에 대한 위 리스계약상의 리스채무자 지위를 2008. 10. 10. 자신의 지인인 E의 명의로 승계한 다음 2013. 4. 1.까지 위 리스원금 7,851만 원 및 이자를 모두 납부하여 이 사건 페라리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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