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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6722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9,121,814원 및 이에 대한 2016. 5. 9.부터 2017. 10. 3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중고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인터넷 중고차판매 사이트에 피고 회사의 매물로서 피고 B가 광고한 ‘포르쉐 911카레라S’ 승용차(2008. 11. 제작, 2009년식, 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보고 구매하기로 결정한 후, 예전에 원고의 자동차를 매입해 주어 알게 된 피고 C에게 원고의 벤츠 자동차를 매각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딜러)인 피고 B를 만나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도 피고 B를 만나 이 사건 자동차를 시운전하고 피고 회사 앞으로 작성된 2016. 3. 21.자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 위 점검기록부에 ‘주행거리가 110,860km이고, 엔진 등이 양호함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6. 5. 4.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유명의자는 ‘F(외국인)’으로 위 소유명의자는 2015. 2. 27.경 주행거리 79,000km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위 소유명의자와 원고 사이의 직접 거래용으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매매대금 등의 지급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한 피고 C가 2016. 5. 4. 피고 B에게 합계 57,600,000원을 직접 계좌이체해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마. 그 후 원고는 2016. 5. 25.경 엔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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