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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나6205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 중고차 특성상 소모품 A/S 불가 -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 불가 - 성능기록부 고지 후 출고 - 수입차 내외관 보증제외 - 할부콜 미동의시 패널티 10% 양수인 부담 후 전액 현금대체 1) 피고는 2016. 8. 14. 자동차 매매업자인 원고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20,8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추가하였다. 2) 피고는 2016.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4,00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였고, 나머지 18,000,000원을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연이자 16.9%로 정하여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이 사건 자동차의 당시 소유자인 C의 대리인 D에게 수수료 1,000,000원을 포함한 19,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자신의 주소지인 부산에서 위 자동차를 수령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차량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5) 이 사건 자동차는 2016. 8. 29. 피고 명의로 이전되었고, 당시 주행거리는 153,303km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 및 수리내역 1) 유너모터스 주식회사는 2016. 4. 23.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이하 ‘원고 점검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였다.

원고

점검기록부의 기재 사고유무(단순수리제외) : 무 오일누유 - 실린더헤드 : 없음 - 실린더블럭 : 미세누유 자동차의 상태표시 - 외관 후드 : 판금, 용접 - 라디에이터 서포트(볼트체결부품) : 교체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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