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50109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1가합15343 판결
변론종결
2014. 5. 29 .
판결선고
2014. 6. 26 .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72, 203, 225원과 그 중 69, 815, 883원에 대하여 2014. 4. 24. 부터 2014. 6. 26.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 중 55 % 는 원고가, 45 % 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 396, 204원과 그 중 139, 631, 766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4. 23 .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10, 2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시 ○○읍 ○○리 ○○○ - ○ ( 이하 ' 피고 토지 ' 라 한다 ) 에서 ○○ENG라는 상호로 철골 용접공장 ( 이하 ' 피고 공장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토지 인근의 같은 리 730 내지 733번지 합계 148. 27a의 면적 ( 이하 ' 원고 경작지 ' 라한다 ) 에서 미나리 및 수세미 농사를 짓고 있었다 .
나. 피고는 2011. 7. 9. 경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 공장에서 난방용 등유를 보관하고 있던 드럼통 내의 등유와 빗물이 섞인 폐기물 약 50 ℓ 를 무단방류 ( 이하 ' 이 사건 방류 ' 라 한다 ) 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7. 10. 경부터 2011. 8.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등유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 경작지에서 유류분해제인 스필숍 ( Spill - sorb ) 과 에코클린 ( ECO - CLEAN ) 및 흡착포 등을 이용하여 약 20회의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 .
라. 피고는 2011. 7. 12. 원고에게 ' 상기 본인은 2011. 7. 9. 오후 5 : 00경 기름 유출 ( 난방용 등유 ) 로 인하여 인접한 미나리밭 및 논에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지속적으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으나, 혹시 있을지 모르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만약에 피해가 있을 시에는 변상하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
마. 원고는 2010. 3. 5. 경부터 원고 경작지에서 노지 돌미나리를 재배해서 이를 녹즙 등에 사용하기 위해 판매하여 왔다 .
바. 원고는 2011. 7. 20. 경 원고 경작지의 일부인 730번지 일부 논두렁 부근 10평 정도에서 미나리를 수확한 외에는 2012년 말까지 미나리 수확을 하지 못하였다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 1 ) 피고의 무단방류 행위로 인하여 원고 경작지에서 경작 중이던 돌미나리가 오염되어 이를 상품성 있는 약용 · 식용작물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이후로도 돌미나리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다 .
( 2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로서 원고가 수확, 혹은 경작하지 못한 2011. 7. 21. 부터 2012. 11. 29. 까지의 돌미나리 영업 수익 순 소득액 55, 031, 766원 ( 2011년도 하반기 27, 855, 403원 + 2012년도 27, 176, 363원 )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주위적 청구 ), 설령 위 재산상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무단방 류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로 55, 031, 766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3 )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객토가 필요한 바, 원고는 원고 경작지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 장학회, ○○○씨 ○○군 ○○문중으로부터 향후 이루어질 객토에 필요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객토비용 8, 46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4 ) 나아가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객토비용 8, 460만 원에 대한 2013. 3. 8, 부터 2014. 4. 24. 까지의 지연손해금 14, 764, 438원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 1 ) 원고 경작지에서 광유류가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 경작지 중 ○○○시 ○○을 ○○리 731, 732번지는 ○○리 730, 733번지보다 고도가 높아 피고가 방류한 오염물질이 위 731, 732번지 토지를 통해 위 730, 733번지 토지로 오염이 흘러들어 갈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방류와 원고의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다.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경작지의 오염 정도는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 .
( 2 )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경작지 중 원고가 실제로 미나리를 재배한 면적은 원고 주장의 148. 27a와 달리 55. 4a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면적은 수세미나 다른 농작물을 재배한 부분이므로, 그 영업손실 손해액은 대폭 줄어든다 . ( 3 ) 원고 경작지는 객토가 필요할 정도로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객토비용이 소요될
여지가 없고, 농지법령에서 정한 토양개량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객토비용은 피고의 방류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이 원고 경작지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여 원고 경작지에 동식물 유지류만 검출되었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제1심에서의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1 ) 주식회사 C의 수질검사 결과에는 원고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고, 원고 경작지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수질검사 결과와 달리 중유로 인해 오염된 것으로 보인다 .
( 2 ) 원고 경작지 중 많은 부분에서 23 ~ 173mg / kg 단위의 석유계총탄화수소류 ( TPH ) 항목이 검출되었고, 그 유종 ( 油種 ) 은 피고가 유출한 기름과 동일한 종류인 중유로 추정되었다 .
( 3 ) 미나리과 식물은 토양 내의 오염물질을 식물의 뿌리와 뿌리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식물 뿌리에 흡착 또는 침전하거나 뿌리 속으로 흡수시키는 등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성질을 가지는데, 이 사건 방류 당시 재배하고 있던 미나리는 이 사건 방류로 인한 유류성분을 뿌리 여과를 통해 흡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 ( 4 ) 제1심 감정 당시 원고 경작지에는 육안 확인결과 일부 지점에 기름띠가 남아있었고, 오염원 확산 추정 구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미나리의 생육저하 지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 5 ) 2012년 하절기의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수로가 일부 붕괴되고 범람하면서 이 사건 방류로 인한 오염물질이 원고 경작지 중 지형이 높은 곳에도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
( 6 ) 피고도 원고 경작지의 오염을 없애기 위해 20여회의 방제작업을 하였다 .
나.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방류가 원고 경작지를 오염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미나리 재배 및 수확을 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미나리 재배 및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가 입은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경작지의 오염이 경미한 수준이어서 미나리가 발아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미나리는 오염물질을 뿌리로 흡착하여 토지의 오염을 제거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바, 이 사건 방류행위로 인하여 오염된 토지에서 재배한 미나리를 녹즙 등에 사용하기 위해 납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그 상품성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나아가 갑 제3, 16호증, 제1심에서의 위 감정인 및 주식회사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경작지 중 ○○○시 ○○읍 ○○리 730, 731, 732번지 소유자인 재단법인 ○○ 장학회와 위 733번지 소유자인 ○○○씨 ○○군 ○○문중은 2012. 7. 31. 원고 경작지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기름유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객토비용 등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위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2. 8. 23. 위 채권양도사실을 위 일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및 피고의 방류행위로 인해 오염된 원고 경작지에 식용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오염토양을 비오염토양으로 교체하는 행위, 즉 객토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객토비용 상당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 ( 1 ) 갑 제6, 19, 22, 23호증, 을 제13호증의 기재나 영상 및 당심에서의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나리는 재배장소에 따라 밭 ( 돌 ) 미나리와 논 ( 물 ) 미나리로 구분되고, 재배방법에 따라 시설미나리와 노지미나리로 구분되는데, 밭미나리가 논미나리보다, 노지미나리가 시설미나리보다 더 고가에 거래되는 사실, 원고는 밭미나리를 노지미나리의 경작방법에 따라 원고 경작지에서 재배하였는데, 그 밭미나리의 경우 4 ~ 5기작 작물로서 1993년 기준으로도 10a당 연 3, 744, 285원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소득율이 70 % 에 달할 정도로 고소득 작물인 사실, 그런데 밭미나리를 노지미나리의 재배방법으로 경작하는 농가가 줄어들어 그 후의 소득에 관한 마땅한 자료가 없고, 밭미나리를 시설미나리의 재배방법에 의하여 재배할 경우 10a당 2011년 기준으로 연 3, 757, 389원 상당의 소득을 , 2012년 기준으로 연 1, 832, 897원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실 ( 2011년 소득이 높은 이유는 4대강 사업으로 미나리 재배면적이 큰폭으로 줄어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 이 인정된다 .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1년 하반기에는 27, 855, 403원 ( 3, 757, 389원 / 10a × 148. 27a : 2, 이하 원미만은 버림 ) 상당의 손해를, 2012년에는 27, 176, 363원 ( 1, 833, 897원 / 10a × 148. 27a ) 상당 합계 55, 031, 76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을 제11, 14, 15, 18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의하면, 원고 경작지 148. 27a 전체가 아닌 그 일부에서만 미나리가 재배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수세미나 다른 농작물이 재배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실제 미나리 경작 면적을 확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원고 경작지에 대한 객토를 진행하여 실제 미나리 경작면적을 확정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제한 요소로 고려하고자 한다 )
나. 객토비용 상당의 손해
갑 제12, 2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에서의 감정인 주식회사 E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경작지를 밭작물 경작이 가능한 토양으로 교체할 때 드는 토사대금과 공사비 등은 교체 깊이를 1m로 할 경우 590, 544, 915원 상당이고, 0. 5m로 할 경우 299, 450, 808원 상당인 사실, 원고는 개인적으로 F중기로부터 객토비용이 8, 46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을 받은 바가 있고, 2013년 10월경 G와 공사금액 1억 1, 21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객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경작지의 소유자들은 객토비용으로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8, 46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책임제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방류행위가 있은 후 원고 경작지를 바로 객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 경작지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이 미나리를 재배하는 등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상당기간 방치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 ( 이하 객토 비용 포함 ) 가 확대되었다. ② 이 사건 방류 이후 피고가 2011년 7월경 방재작업을 실시할 무렵 닥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수로 붕괴 및 범람으로 오염원이 원고 경작지에 유입되는 등 자연재해적인 요소도 원고의 손해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 ③ 제1심 감정인 D도 원고 경작지에 유류오염이 있고 식생식물의 경작지인 점을 고려하여 객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보다 정밀한 조사와 분석 등을 요구하면서 판단을 다소 유보하고 있다. ④ 원고가 원고 경작지 전체에서 원고 주장의 미나리를 경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는 감정결과 및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객토비용보다 작은 금액을 객토비용으로 청구하여 위 금액이 책임제한의 기준이 된다 .
위와 같은 사정 및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원고나 원고 경작지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피고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 % 로 제한한다 .
라. 객토비용에 대한 확정지연 손해금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하여 2014. 4. 23.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객토비용 8, 460만 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지연손해금을 확정 지연손해금으로 따로 구하고 있다 .
그런데 당심에서는 객토비용에 대하여도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객토비용은 4, 230만 원 ( 8, 460만 원 × 50 % ) 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3. 8. 부터 2014. 4. 23.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4. 23. 까지 ( 이때까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에 포함된다 ) 민법에서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2, 387, 342원이 된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과 원고가 구하는 객토비용 및 일부 객토비용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의 합계 72, 203, 225원 ( [ ( 55, 031, 766원 + 8, 460만 원 ) X 책임제한비율 50 % = 69, 815, 883원 ] + 2, 387, 342원 } 과 그 중 69, 815, 88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4. 4. 23.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4. 24.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26. 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위자료 부분은 원고 손해의 발생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서 볼 때, 위와 같이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액을 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김무신
판사 기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