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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4 2016가단523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익산시 C 농지 1,450평을 임차하여 본인의 농지인 D 750평과 함께 경작하여오던 중, 2013. 4.경 미나리재배와 재배용 비닐하우스 신축 동의를 피고로부터 얻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7.경 소외 E 대표 F과 미나리재배용 비닐하우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530만원을 지급하고 완공일은 2013. 9. 30.로 정하였다.

다. 그런데, 위 업체측의 공사 지연으로 2013년에는 미나리 농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본인의 농지에서 키운 미나리종자가 잎이 마르고 부패하기 시작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는 그 보관을 위하여 2,330만원을 들여 저온창고를 신축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년 봄에는 양상추 재배농사를, 가을에는 미나리 재비농사를 계획하고, 피고로부터 임차한 농지에 논갈이를 하여 두는 등 농지경작 및 관리에 노력하고 있었는데, 2014. 2.경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농사는 쌀농사가 아니면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소외 G를 통해 이미 지급한 2014년분 차임 일부인 85만원을 2014. 2. 19. 임의로 G에게 돌려주고 일방적으로 2014년도 임대차계약 파기를 선언한 후, 원고에게 임대한 농지를 피고의 동생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부당한 해지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미나리를 재배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 73,288,150원, 비닐하우스 도급계약 미수금 계약금 잔액 1,130만원, 저온창고 우레탄판넬, 냉각기 구입비용 1,545만원, 저온창고 우레탄판넬, 냉각기 설치비용 350만원, 저온창고 기초공사비용 6,314,000원, 농업용 지하수 개발비용 230만원, 농업용전기 가설비용 220만원, 미나리 재배지 논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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