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구합2077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장물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B 답 997㎡ 및 C 답 4,319㎡ 중 2,263㎡(이하 ‘이 사건 경작지’라 한다) 및 D, E, F, G, H(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경작지 등’이라 한다) 등에서 미나리를 경작하던 자이다.

보 상 계 획 공 고

1. 사업개요 사업명 : I 수해복구공사(이 사건 사업) 사업위치 : 부산 기장군 K리 ~ L리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시행자 : 피고

3. 보상대상 토지 ▷이 사건 경작지 등 부산 기장군 M리, L리, N리, K리, O리 일원 기타 : 위 토지 상 지장물 등 일체

4. 보상대상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 1. 28. ~ 2015. 2. 11. (14일 이상)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기장군청 건설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5.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ㆍ열람 및 개별 통지 이의신청 접수 현장감정평가 보상금액 산정 보상협의

나. 피고는 2014. 8. 25.경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및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재해위험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I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5. 1.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J)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경작지 등에서 미나리 경작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위 보상계획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경작지 등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경작지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