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천시 D 전 2,470㎡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0. 6. 22. 이천시 D 전 2,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A은 165.34/2,470 지분을, 원고 B은 165.33/2,470을 각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65/2,470 지분권자인 E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16㎡, 별지 제1도면 표시 17~23,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8㎡, 별지 제1도면 표시 24~32,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75㎡(이하 위 ‘ㄱ, ㄴ, ㄷ’ 부분 합계 859㎡를 ‘이 사건 경작지’라고 한다)를 개간하여 2011년경부터 이 사건 경작지에서 고구마, 호박, 상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2010. 7.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경작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경작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경작지의 인도와 2010. 7. 1.부터 2019. 10. 31.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경작지를 개간하여 2011년경부터 이 사건 경작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2019년경까지 이 사건 경작지 중 별지 제2도면 ‘A' 부분 140㎡, ’B' 부분 145㎡, 'C₁' 및 ‘C₂' 부분 140㎡ 합계 425㎡의 점유를 F, G, H에게 각 이전하였고, 이 사건 경작지 중 나머지 부분 434㎡(859㎡ - 425㎡)도 이 사건의 측량 감정일 이전부터 점유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인도청구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