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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349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8. 13:3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도로를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중, 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44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자식, 너는 임마 거지야, 거지같은 (새끼), 얼굴은 예쁘게 생긴 자식이 거지같이”라고 아이들 3명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나 말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곧,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로서 좁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에서 D이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서 도로를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를 비켜 주행해야 했으므로 길을 비켜달라는 의사표시로 경적을 살짝 울렸던 사실, 이에 D은 돌아보면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무언가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서(피고인은 노인으로서 손주와 같은 아이와 D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서 경적을 울리는 것이 미안하여 “재미있게 노는데 미안”이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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