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자식’이라고 욕설을 한 것은 훈계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훈계로 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바, 원심은 ①피고인이 앞서 가던 피해자 D에게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는 길을 비키기는커녕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하면서 적대감을 보였을 가능성이 많고, ②이에 피고인이 흥분하여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거지같은 행동’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된 녹화CD, 사진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3살, 6살, 8살의 자신의 아이들을 자전거에 태워서 골목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오던 피고인이 길을 비키라면서 택시의 경적을 크게 울린 사실, ②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다가가자 피고인이 좋지 않은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욕을 했는지에 관하여 언쟁을 한 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흥분하여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그지같은 새끼” “너 같은 놈이 이 자식아, 그지같은 놈을, 임마, 뭘 사진찍어” 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