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정114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16:40경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 590 꽃동산아파트 앞 노상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가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를 뜯어 북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 상에 투척하여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