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5.과 2012. 12. 28. 두 차례에 걸쳐 군포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호주산 곱창 135kg (540,000원 상당, 4,000원/kg )을 구입하였고, 2013. 1.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정육점’으로부터 호주산 곱창 9kg (40,000원 상당, 4,450원/kg )을 구입하여 총 144kg (580,000원 상당)의 호주산 곱창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5.부터 2013. 2. 6.까지 내장탕 1인분에 호주산 곱창을 약 100g씩 넣고 내장탕으로 조리하여 업소 일반 손님들에게 1인분에 8,000원 씩 총 1,410인분(11,2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는데, 국산 곱창은 사용하지 않고 호주산 곱창만 사용하여 내장탕을 조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뉴판에 내장탕의 원산지를 “곱창 섞음 국내산한우곱창” 및 바로 하단에 “호주산”이라고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메뉴판 좌측에는 큰 글씨로 “국내산 한우 사골, 고기를 직접 조리하여 정성들여 제공합니다”라고 표시하였고, 업소 외부 유리벽에도 “한우사골고기를 직접 조리하여 정성들여 제공합니다”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업소를 찾는 손님들이 주문하는 내장탕도 국내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하였으며, 업소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호주산 곱창 약 3kg 도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원산지 위반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