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부터 2016. 2. 26.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서 ‘미국산 소알목심’을 18회에 걸쳐 212.49kg을 262만 1,400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의 업소에서 20.542kg은 ‘척 아이롤 스테이크’ 음식 메뉴로 조리하여 단품메뉴(1인분 1,5000원)로 171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184.878kg은 231만 975원(12,500원/kg)에 구입하여 세트메뉴의 스테이크로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업소 내부 원산지표시판에는 ‘스테이크 미국산’으로 표시하고 접이식 메뉴판의 ‘척 아이롤 스테이크’ 메뉴 옆에는 ‘호주산’ 냉동육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미국산 소알목심’ 7.52kg(구입가 9만 4,000원 상당)을 업소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 현장사진(C)
1. 구입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