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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50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업소 내 메뉴판에 “소고기(호주산)”이라고 기재한 후 미국산 사골을 이용하여 육수를 만들어 부대찌개 1,194인분을 조리하여 1인분에 6,000원씩 판매함으로써 합계 7,146,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한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의 의미 법 제15조는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법 제6조 제3항은 제6조 제2항 제1호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 등의 유형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조는 그 유형을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원산지 표시란에서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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