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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0 2015가단49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6. 16.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B호텔 신축공사 중 가구설치공사를 495,000,000원에 도급받고, 2016. 10. 16. 그 중 인조대리석 주방상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대표이사의 손글씨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고 한다). 단서조항 : 이 계약은 작업진행을 위한 사전계약이며 ㈜A는 타임건설과의 계약건에서 인조대리석을 양도양수하며 차회 타임건설과 ㈜아이원과 직계약 및 직불동의서에 동의합니다.

추후 아이원은 ㈜A에 대금청구 및 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15.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타임건설이 발행하고 피고가 수취인으로 배서한 액면금액 5,500만 원(2014. 11. 24. 발행), 1,500만 원(2014. 12. 12. 발행), 2,800만 원(2015. 2. 12. 발행)의 각 전자어음을 받았으나, 모두 부도 처리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공급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2014. 11. 14.(청구금액 5,500만 원), 2014. 12. 12.(청구금액 1,500만 원), 2015. 2. 10.(청구금액 2,800만 원) 각 발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 ㅇ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7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

이 사건 단서조항은 타임건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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