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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31022 (1)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 15. E으로부터 파주시 F 소재 주택의 내부수리 공사를 공사대금 2,910만 원에 도급받았다.

공사내용에는 싱크대 설치가 포함되었고, 설치한 싱크대는 E이 선정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E은 피고에게 싱크대 설치를 맡기기로 하였고, E은 2018. 6. 24. 원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 계좌로 계약금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25. 원고와 E이 있는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싱크대 설치를 위한 계약서(갑 제1호증 위 문서의 제목으로 ‘견적서’가 인쇄되어 있으나, 그 윗부분에는 손글씨로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를 작성하였다.

현장명: G공사 품명: 씽크대 1대 *상판: 인조대리석 *후드: 빌트인 *수전: 입수전가랑 금액: 220만 원(= 계약금 150만 원 잔금 70만 원) 시공일정: 2018. 6. 29. 마.

피고는 2018. 6. 30. 싱크대 설치를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싱크대를 가지고 갔으나, 싱크대 하자 문제를 둘러싸고 원고와 다툼이 발생하자, 싱크대를 공사현장에 그대로 두고 돌아갔다.

바. 원고는 싱크대 반품을 위하여 여러 차례 피고에게 전화하였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18. 7. 28. 싱크대를 피고의 사무실 앞으로 가져다놓은 후 그곳에 반품을 알리는 취지의 게시문을 부착하여두었다.

[인정 근거] 갑 제1~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싱크대 설치계약을 하고 계약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공사현장으로 가지고 온 싱크대는 상판(인조대리석)이 없고 몰딩이 떨어지는 등 여러 하자가 있었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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