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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207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89,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0. 7.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1. 18.까지 인조대리석을 공급한 사실, 2019. 11. 18.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35,489,690원인 사실,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0. 6. 26.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6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인조대리석 대금 잔액 29,489,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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