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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9 2018가단17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전거래의 경위 (1) 원고(대표이사 C)는 사천시 D에서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중, 2016. 2.경 수산업체를 운영하던 E에게 선박건조 공사 수급을 전제로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다.

(2) 한편 피고는 2014.경부터 E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E로부터 ‘원고로부터 선박건조 자금을 차용하려는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차주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각 소비대차계약 (1) 원고는 E와의 사이에 차주를 피고로 하여, ① 2016. 2. 25. 차용금 2,200만원, 변제기 2016. 8. 24., 이율 연 6.9%의, ② 2016. 3. 15. 차용금 1,000만원, 변제기 2016. 4. 30., 이율 연 6.9%의, ③ 2016. 5. 19. 차용금 2,500만원, 변제기 2016. 12. 31., 이율 연 6.9%의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갑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6. 2. 22. E로부터 그 소유의 덤프트럭(F)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만원)을 설정받았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① 2016. 2. 25. 2,200만원, ② 2016. 3. 15. 1,000만원, ③ 2016. 5. 20. 2,5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위 각 금전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관련 사건 (1) 원고는 2018. 7. 20. E를 상대로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700만원 및 그 중 2,200만원에 대하여는 2016. 2. 25.부터, 1,000만원에 대하여는 2016. 3. 15.부터, 2,500만원에 대하여는 2016. 5. 20.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2018. 10. 4.)까지는 연 6.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소송(이 법원 2018가단4181)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1. 무변론에 의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은 2019. 1.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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