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김보성(기소), 이현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코러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형연
법무법인 테미스(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홍주
변호사 고범석(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김수금(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5. 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대마 파이프(길이 8cm) 1개(증 제5호), 대마 파이프(길이 9cm) 1개(증 제6호), 대마 흡연도구(2.5cm x 11cm) 1개(증 제7호), 대마 흡연도구 (2cm × 5.5cm) 1개(증 제8호), 그라인더(지름 3.5cm X 높이 3cm) 1개(증 제12호), 대마 흡연도구(지름 6cm × 높이 13cm) 1개(증 제1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2,180,000원,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동하여 5,530,000원, 피고인 A, C으로부터 공동하여 1,140,000원, 피고인 A, D으로부터 공동하여 1,160,000원, 피고인 A, B, C으로부터 공동하여 480,000원, 피고인 A, B, D으로부터 공동하여 600,000원, 피고인 A, C, D으로부터 공동하여 1,340,000원, 피고인 B, C, D으로부터 공동하여 76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및 수입
피고인은 2018. 7. 3. 16:00경 독일 바이에른 주에 있는 공원에서 성명불상의 독일인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25유로(한화 3만 원 상당)에 매수한 다음, 2018. 7. 9. 오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에서 이를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한 채 E F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8. 7. 10. 13:00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g을 매수하고 수입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23만원을 송금받고 2016. 9. 10. 17:32경 다크웹의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인 'G'에서 H[ID : I]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한화 약 38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22:00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3g을 찾아왔다(속칭 '던지기' 방식, 이하 같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2018. 8. 2.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C 등과 공모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대마 약 155g을 합계 2,022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7. 14. 02:00경부터 04:00경 무렵 서울 서초구 J아파트 단지에서 대마 약 5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9.경부터 2018. 8. 2.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B 등과 공동하여 위 J 아파트 단지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대마 약 121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A에게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송금하고, A은 2017. 3. 1. 17:09경 성명불상의 'G'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한화 약 3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21:00경부터 24:00경 무렵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2g을 찾아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8. 8. 2.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A 등과 공모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대마 약 72g을 합계 95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A, C, D과 함께 2018. 7. 14. 02:00경부터 04:00경 무렵 위 J 아파트 K호 A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5g을 롤링페이피로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8. 8. 2.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A 등과 공동하여 서울 양천구 L아파트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대마 약 49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A에게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23만원을 송금하고, A은 2016. 9. 10. 17:32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에서 H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한화 약 38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22:00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3g을 찾아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 10.경부터 2018. 7. 21.경까지 A 등과 공모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 약 27g을 372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A, B, D과 함께 2018. 7. 14. 02:00경부터 04:00경 무렵 위 A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5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9. 10.경부터 2018. 7. 21.경까지 A 등과 공동하여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부근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 약 17.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A에게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송금하고, A은 2016. 10. 12. 17:06경 성명불상의 'G'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한화 약 1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21:00경부터 24:00경 무렵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위에서 은닉되어 있던 대마 약 1g을 찾아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12.경부터 2018. 721.경까지 A 등과 공모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 약 29g을 합계 386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A, B, C과 함께 2018. 7. 14. 02:00경부터 04:00경 무렵 위 A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5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12.경부터 2018. 7. 21.경까지 A 등과 공동하여 1) 서울 송파구 N 부근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 약 11.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비트코인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각 휴대전화 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독일에서의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 형법 제30조(속칭 '던지기' 방식으로의 대마 매수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대마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보호관찰은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몰수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3)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산정은 별지 '추징금액 산정'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대마 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 2년 ~ 4년(기본 영역)
2) 각 대마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1년 2년(기본영역)
3) 대마 흡연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
4)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4) ~ 5년 8월5)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대마 매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1년 2년(기본영역)
2) 대마 흡연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8
월 | 1년 6월(기본영역)
3)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9월 6)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독일에서 유학하던 중 독일인 친구의 권유로 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아무런 죄의식 없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 하였다. 귀국한 이후에도 대마를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 5g을 국내에 반입하였고, 다크웹인 'G' 사이트에서 약 2년 동안 2,022만 원 상당의 대마 155g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대마를 효율적으로 흡연하기 위하여 파이프, 그라인더, 롤링페이퍼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빈 유리병으로 흡연 기구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인 피고인 B, C, D에게 대마를 권유하여, 대마를 접한 적이 없던 그들로 하여금 대마를 시작하게 하였고, 그들과 함께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수십 차례 대마를 흡연하여 그 양이 무려 121g에 이른다. 대마 매수대금은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마련하였고, 대마 흡연 장소는 부모님과 동거하는 주거지 인근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가족에게 준 배신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마 흡연 기간 및 횟수, 피고인 A이 경찰에서 '대마에 의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생활에 있어 상당 부분을 대마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4회, 기소유예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수입 및 매수한 대마를 스스로 흡연하였을 뿐 판매 또는 유통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름의 건전한 장래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부모가 가정에서 책임지고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보호감독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나. 피고인 B, C,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권유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기 시작하였지만,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횟수와 양이 결코 적지 않고, 자발적으로 여러 차례 흡연하였으며 그 기간도 2년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직접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좋지 못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피고인 C, D은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름의 건전한 장래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C, B은 대마 중독에 관한 심리 상담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의 부모는 각별한 자녀 교육을 다짐하는 등 보호감독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판사
재판장판사손동환
판사천무환
판사서진원
주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이 '단독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혼자 대마를 흡연한 적이 없고 항상 친구들과 함께 흡연하였다'고 진술한 점, 범죄일람표(7) 기재 흡연 장소가 대체로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인 점,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을 통해서만 대마를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단독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부분을 삭제한다. 피고인 C도 이와 같다.
2)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83호)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도 기재하였으나, 구법과 현행법이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법만을 적용한다. 피고인 C, D도 이와 같다.
3) 압수된 각 진공백(증 제9~11호), 필름접착기(증 제13호)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구입한 다음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383쪽), 장차 실행하려고 한 대마 관련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유죄로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4)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하한을 2년에서 2년 6월로 수정한다.
5) 4년 + 1년(* 2년 X 1/2) + 8월 2년 x 1/3)
6) 2년 + 9월(= 1년 6월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