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말 오후 경 의정부시에 있는 예술의 전당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3. 저녁 경 수원시에 있는 성균관 대역 인근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D에게 3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로부터 몇 시간 후 서울 강북구 E, 2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사이다에 넣고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A, D 상호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의 여죄 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상대방 중 마약 전과자 F 와의 통화 내역),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마약 감정서
1. D 통화 내역분석자료, A, D, F 상호 통화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